상법 제418조에 의거 2023년 6월 2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하여 결의하였기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주주분들께 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만약 아래 청약일인 2023년 07월 17일까지 귀하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.
아래 링크를 통해 각 주주분의 개인별 ‘신주인수권증서’ 와 ‘실권예고부 최고 및 신주배정 통지서’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페이지가 다소 느릴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. (아래 페이지는 7월17일 이후 폐쇄되었습니다.)
양도/증여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경우 청약 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제출 의무가 없으니 이 점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. 청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‘주주배정유상증자 청약 가이드라인’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